오물통 빠뜨리고 멍투성인데 ‘과로사’…30여년 전 동기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진실

신융아 기자
수정 2021-10-14 17:35
입력 2021-10-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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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진상규명위, 3년 조사활동 보고회1787건 중 48% 종결...452건 진상규명사망원인 은폐·왜곡, 보상금 미지급 사례 등“군 사망 피해자 및 유족 전담 지원기관 필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조사활동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접수된 사건 1787건 가운데 863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52%(452건)로,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각하, 취하·종료됐다.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출범한 위원회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 사이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규명 사건 가운데 366건에 대해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사망 구분 변경 재심사를 권고했으며, 이날까지 재심사가 종결된 231건 중 94.7%인 218건이 인용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망 원인이 은폐·왜곡됐던 장병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전사 사례나 ‘전역 후’ 사망으로 인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사례, 사망 보상금 미지급 사례들도 새롭게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가 이뤄졌다.
“단순 사고 아니다” 동료 증언으로 진실 규명특히 주목할 것은 목격자 증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사례다. 앞서 최 소위 사건은 군이 ‘단순 사고’로 처리했던 것을 위원회가 40여명 동기들의 진술을 받아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1980년 태권도 교육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공모 일병 사건 역시 실제 선임병의 폭행이 사망 원인이 됐을 수 있으며, 부대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 일병 사건의 경우 가족들조차 단순 사고로만 알고 있었으나, 당시 고인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가 사망 경위를 밝혀달라고 진정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를 조사한 이선희 위원은 “이 사건은 유족이 아닌 망인과 같은 부대 동료로부터 제기됐고, 유족에게는 들춰내기 힘든 진실일 수 있지만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당시 사건 조사에 있어서 조작, 은폐한 행위가 있다면 망인과 유족에 정중히 사과하고 명예회복 시키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며 “또한 사망사고뿐 아니라 군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군 수사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소멸로 가해자 처벌은 한계다만 고인의 명예 회복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는 법적 공소시효 소멸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다. 이에 대해 탁경국 상임위원은 “오래된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처벌을 요구하게 될 경우 자발적 협조가 어려워지고 진상규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 처벌에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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