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관여 확인…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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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수정 2021-10-01 06:50
입력 2021-09-30 22:34

檢, 16일 만에 김웅 등 7명 전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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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법무부 나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해당 의혹에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됐다. 대신 고발장 작성 과정에 개입한 검찰 내 ‘특정인’은 확정하지 못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6일 만에 공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의혹 규명은 공수처가 전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3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보호관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하고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에 따른 조치다.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 전 총장을 포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7명 전원이 공수처로 넘겨졌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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