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신청 유불리 따져 보세요
수정 2021-09-16 00:45
입력 2021-09-15 17:02
실제로 1가구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단독·공동 명의 여부에 따라 종부세 계산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단독 명의면 공시가격에 11억원을 공제해 종부세를 계산한다.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소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공동 명의면 각각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해 종부세를 계산하지만, 보유 기간 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같은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명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서 외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제도가 시행됐다. 부부 공동 명의 소유자면 특례신청에 의해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 계산방식(공제금액 11억원, 세액공제 최대 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신청 대상이다. 다주택 가구는 신청할 수 없고, 부부 외의 다른 가구원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대상자는 특례신청이 유리한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 본 후 신청해야 한다. 공시지가 17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 70세 이상, 소유 기간이 15년 이상인데 특례신청을 안 하면 1인당 종부세는 103만원 내외다. 2인 기준 206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 반면 특례신청을 하면 종부세를 63만원만 부담한다. 특례신청으로 부담이 143만원이나 낮아진 셈이다. 그러나 같은 주택의 공동 명의 소유자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특례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례신청을 하면 105만원 증가한 311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서다.
특례 적용과 미적용 때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을 통해 비교 계산해 볼 수 있다.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 본 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례신청은 매년 9월 16~30일이며 최초 신청 후 변동 사항이 없으면 한번 신청으로 계속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 보유 기간, 연령 등에 따라 해마다 특례신청 유불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 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에 특례신청 유불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1-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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