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부르는 악플… 日 모욕죄에 징역형 검토

김진아 기자
수정 2021-08-31 01:47
입력 2021-08-30 17:42
22세 방송인 악성 댓글 시달리다 숨져
고작 10만원 벌금에 새달 법개정 나서
기무라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일본 국민은 모욕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과 욕설 등 ‘사이버불링’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 정부가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법무상(한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모욕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모욕죄 처벌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현행 모욕죄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일본에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해 모욕죄는 30일 미만의 구류나 1만엔 미만의 과태료가 전부였다. 또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지만 모욕죄는 1년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많았다.
다만 이번 자문안에서 명예훼손죄에 버금갈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지 않은 데는 모욕죄의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모욕죄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받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욕 한마디만 해도 성립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8-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