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군검사팀 출동했지만...수사심의위, 공군 법무실장 기소 결론 못내

김헌주 기자
수정 2021-08-19 11:16
입력 2021-08-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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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다음 기일, 추가 심의 후 결론
특임군검사팀, 수사결과 보고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다음 기일에 계속해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군 법무실관계자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특임군검사 팀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했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군검찰 수사 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만큼 공군 법무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 실장에 대한 첫 조사는 지난달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일에야 이뤄졌다.
수사심의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했다. 대신 징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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