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상관 2명 피의자 전환… “비밀 보호 위반”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8-17 16:15
입력 2021-08-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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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면담 상관들, 피해 사실 유출 혐의비밀보장 위반하고 부대원에 언급 정황
상관, 정식 신고 안했다고 보호 조치 안해
여중사, 강제추행 신고 사흘 뒤 극단 선택
성추행 가해자, 경고 받은 뒤
피해자에 2차 가해 가능성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중령은 8월 7일 피해자와 면담을 했던 소속 부대장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면담 이틀 뒤 피해자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이후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부 부대원들에게 짐작할 수 있도록 말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이를 보고받은 뒤 성추행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도록 한 혐의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B 상사는 피의자 전환에 앞서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신고가 아닌 형태로 말해 주임상사가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 사실 노출을 꺼렸던 피해자가 두 달여 뒤 마음을 바꿔 정식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성추행 가해자가 B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B 상사는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 조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C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엔 주임 상사에게만 보고했다가 두 달여 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
“술 안 따르면 3년간 재수 없을 것”해군 중앙수사대는 C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해 추가 성추행 및 2차 가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해군 여중사와 유가족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따르면 피해 여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보낸 문자에서 “(가해자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라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성폭력 가해자는 사과하겠다며 피해 여중사를 불러 술을 따르게 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령과 상사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는 가해자를 포함해 총 3명이 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 치 의혹 없게 철저히 수사해 유족과 국민께 소상히 밝하겠다”고 밝혔다.
2021.6.28 뉴스1
상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돼?” 회유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야”앞서 공군에서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억지로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나간 뒤 차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모 공군 중사가 가해자와 부대 상관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협박 등에 시달리다 2개월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중사는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가해자인 D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군복을 벗었고, 서 장관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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