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단한 1심 정당”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8-11 10:52
입력 2021-08-11 10:44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원 “동양대 PC 등 증거능력 모두 인정”
정경심 2심 재판부 “‘조민 7대 스펙’도 허위”
법원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확인서, 조국 작성에 정경심 가담 인정 1심 정당”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