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소명 부족”

김헌주 기자
수정 2021-07-15 21:09
입력 2021-07-15 20:5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보통군사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국방부 검찰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신병 확보 실패로 윗선 수사 험난함 예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근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다. 검찰단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에게 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A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도 전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험난한 수사를 예고했다.
법원이 범죄 소명 부족을 첫 번째 기각 사유로 내세우면서 검찰단이 보다 신중하게 영장 청구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했다는 논리로는 법원의 문턱을 넘기에 부족했다는 것이다.
윗선 수사 길목에 들어서자마자 차질을 빚게 된 검찰단이 오는 19일 특임 군검사로 임명되는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앞세워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