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일감 내부거래 쏠림 방지…자율준수기준·표준계약서 도입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7-08 15:26
입력 2021-07-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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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해 물류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기업 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로 전체 산업 평균 비중(12%)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 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할 때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도 공정하게 개방하고, 합리적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을 규정했다. 화주 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에 따른 불합리한 단가 인하, 대금 지연 등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 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 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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