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한 땅에 조상묘… 대법 “묘 쓸 권리 있어도 사용료 내야”
최훈진 기자
수정 2021-06-14 06:35
입력 2021-06-13 18:04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