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구미 3세 여아’ 언니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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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06-04 14:27
입력 2021-06-04 14:27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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