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구미 3세 여아’ 언니 징역 20년 선고
신성은 기자
수정 2021-06-04 14:27
입력 2021-06-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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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4
뉴스1 -
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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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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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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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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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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