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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달리 재판 중… 사면 대상 아냐정치적 부담 큰 특사 대신 가석방 가능성도
참여연대 “입장 바꾼 文, 사법 정의 훼손”
연합뉴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현재까지 전체 형기의 60% 정도인 1년 5개월 동안 복역했고, 만기 출소를 한다면 내년 7월 풀려난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 사면론은 국정농단 사건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사면은 형이 선고된 범죄인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은 지난 4월에야 첫 1심 정식 공판이 열린 만큼 사면 대상이 아니다.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이 풀려나더라도 합병 의혹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큰 특사 대신 가석방을 통해 이 부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가석방은 형기 3분의1 이상을 채운 범죄인에 대해 형을 면제하지는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도록 하는 제도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한다. 법무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석방 요건을 60% 정도로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조건을 일정 부분 갖춘 상태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 범죄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며 사면론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경유착을 끊어 달라는 촛불 시민들의 염원과 달리 문 대통령이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논의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선민·김주연 기자 jsm@seoul.co.kr
2021-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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