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광철·박상기 공범 직접수사 저울질
‘이규원 조치’ 대검 승인 확인 땐 힘 빠질 듯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입건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안양지청 지휘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건 예견된 수순이다. 수사 기록에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을 윤 전 국장의 직권남용 공범으로 볼 만한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다.
윤 전 국장은 박 전 장관의 질책을 받고 조 전 수석을 통해 이 검사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이 비서관의 요청을 전해 들으면서,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김 전 차관 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에게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일주일째 직접 수사 여부를 고심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의 연락이 대검 지휘부(반부패강력부장)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연락보다 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서 지난 12일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윤 전 국장 등과 청와대 윗선인 이 비서관 등의 공모 혐의 내용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당시 김학의 사건의 수사 방향을 두고 수사팀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대검 수뇌부가 출금 조치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대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이뤄진 일이라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 검사 측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 윤 전 국장 등이 이 검사 수사에 제동을 건 것도 불법을 무마하려는 고의성이 없는 지휘로 볼 여지가 생긴다. 2019년 3월 22일 밤 조 전 수석은 봉 전 차장검사와 통화를 한 뒤 이 비서관에게 연락해 “대검에서 출금 승인이 났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봉 전 차장검사는) 그다지 믿을 만해 보이지 않는데 검찰은 나만 덜렁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효가 ‘화쟁’(和諍)을 설파한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화쟁은 공존의 이치”라고 말했다. 최근 자신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는 걸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선민·최훈진 기자 jsm@seoul.co.kr
2021-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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