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스펙 품앗이, 당시 현실이 그랬다”

민나리 기자
수정 2021-05-11 01:38
입력 2021-05-10 21:04
항소심 재판서 “비교과 영역 늘던 시기
체험활동 드물어 지인 활용 인턴 기회”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10일 진행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당시 대입에서 비교과 영역이 증대되고 스펙을 갖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면서 “그러면 시장이 반응하게 되는데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지 않으니 학부모 지인을 활용한 인턴십 기회 등이 만들어졌고, 이는 여느 학교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학부모 사이에 ‘스펙 품앗이’가 이뤄졌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입시 시스템 변화에 따라 생성된 ‘공급’에 해당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은 그러면서 갑작스레 바뀐 시스템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확인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아 조씨의 활동 또한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을 뿐 허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또 의전원에 지원한 건 딸인데 그 책임을 부모인 정 교수에게 묻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은 “조씨는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다. 20대 중반의 나이로 성인이 된 아이가 의전원에 지원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정 교수)이 (인턴확인서들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면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하는 건지 공소사실이 요구하는 바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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