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기승호 선수직 박탈
수정 2021-04-30 20:00
입력 2021-04-30 20:00
이날 KBL은 울산 현대모비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선수간 폭력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지난 26일 4강 플레이오프 종료 후 선수들이 단체로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소속 선수 관리 소홀로 제재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동료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승호를 제명하기로 했다.
KBL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고려, 10개 구단과 함께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 인성 교육 등 예방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향후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 준수 상황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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