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유족들, 오늘 상속세 신고…일단 2조원 먼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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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수정 2021-04-30 16:17
입력 2021-04-30 16:17

삼성 일가,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12조원 이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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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날 오후 3시쯤 유족의 세무대리인이 김앤장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날은 이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 회장이 남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의 주식과 부동산 등을 모두 합치면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상속인들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먼저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납부할 계획이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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