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정정…서욱 “북한 미사일 사거리 600㎞” 北 주장과 일치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4-28 20:47
입력 2021-04-28 20:47
국회 국방위서 밝혀
군 당국, 北발사 직후 ‘초기 정보’는 450㎞서욱 “동해 발사시 아래쪽 탐지 잘 안 보여”
“한미 분석 차이…풀업 기동해 좀 더 나간 듯”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거리와 제원에 대한 분석이 끝났나’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미 간 분석을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할 경우 우리 탐지 자산으로는 아래쪽 부분이 잘 안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풀업 기동을 해 사거리가 조금 더 나갔다”고 설명했다.
‘풀업 기동’은 발사된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지 않고 비행 후반 고도를 다시 올려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25일 발사된 미사일을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처음 명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만 해왔다.
서 장관은 ‘북한이 지난 1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그 미사일인가’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그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합동조사 결과 부정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천안함 대응체계론 北어뢰 탐지 못해”
한편 서 장관은 이달 초 불거진 천안함 재조사 논란을 두고 “천안함 영웅들의 헌신에 대해서 폄훼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던 진정인 신상철씨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규명위가 지난해 12월 국방부에도 천안함 관련 조사 개시 결정문을 통보했음에도 이를 보고받지 못한 데 대해선 “(결정문을 접수한 부서는) 민원 중복 여부만 확인하는 부서”라면서 “(결정문이) 천안함 재조사 건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문서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생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업무체계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재조사 논란은 이달 1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규명위)가 신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천안함 폭침 사건을 사실상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신씨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인물로 그간 ‘천안함 좌초설’과 ‘정부의 사건 원인 조작설’을 제기했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해 유가족들이 국방부와 규명위에 강력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규명위는 이달 2일 해당 결정을 각하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신씨가 ‘진정인’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규명위 내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상부로부터 강행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인람 전 규명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지난 20일 사퇴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천안함의 대응체계로는 북한의 어뢰를 탐지할 수 없었다”면서 “천안함 사건은 함장 등 승조원들의 잘못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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