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담당 판사 건강문제로 휴직…재판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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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21-04-19 23:12
입력 2021-04-19 22:43

김미리 부장판사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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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 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장이 휴직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예정이다.

최근 김 부장판사는 병가를 낸 바 있다.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도 김 부장판사가 연가를 내면서 미뤄졌다.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은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는 3년까지 재임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형사 21부 재판부에는 다른 부장판사가 올 것으로 보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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