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공장·공터 등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지역 120곳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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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4-19 16:39
입력 2021-04-19 16:39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예방대책으로 사각지대 해소
우려지역 불법투기 폐기물 발견시 관련자 엄벌

빈 공장과 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 등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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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침출수 유출과 악취 등이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순찰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침출수 유출과 악취 등이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순찰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9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침출수 유출과 악취 등이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려지역은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용이한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이다. 경기도가 1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전북 각 15곳, 충남 12곳, 강원·경남 11곳 등이다. 또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된 부동산 임차지와 사람 왕래가 적은 지역 부동산 임차 등도 우려지역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우려지역에서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행위자·운반자·배출자·현장 작업자 등 관련자 전원을 처벌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4~6월 합동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폐기물신고체계인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으로 불법투기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합동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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