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공장·공터 등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지역 120곳 집중 관리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4-19 16:39
입력 2021-04-19 16:39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예방대책으로 사각지대 해소
우려지역 불법투기 폐기물 발견시 관련자 엄벌
빈 공장과 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 등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또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4~6월 합동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폐기물신고체계인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으로 불법투기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합동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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