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수행비서, 유흥주점 들렀다…5인모임 금지도 위반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4-19 11:22
입력 2021-04-19 11:22
연합뉴스
이 수행비서는 당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수행비서 A씨는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주점에 동행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같은 룸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해당 주점에서는 이들 외에도 종업원 3명이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감염됐다.
확진된 종업원과 만난 또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북구청 제공
해당 유흥주점은 5인 이상 손님을 허용하면서 방문자 명단 작성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A씨를 포함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5명과 유흥주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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