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까지 논란, 국민의힘 “선관위가 낙선 운동” 비판
이근아 기자
수정 2021-04-07 13:58
입력 2021-04-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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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세훈 후보 배우자 납세액 누락 공고문 붙여국민의힘, “오해 소지 다분···악의·편파적”
국민의힘 선대위, 선관위 항의 방문도
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는 선관위가 오 후보 배우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고한 것과 관련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는 선관위가 각 투표소마다 게첩된 공고에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었다며 선관위를 항의방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천997만9천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천967만7천원”이라며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게시했다. 2021.4.7 연합뉴스
배준영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앞장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 오 후보 낙선운동을 하는 셈”이라면서 “시민들은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피켓 문구와 관련해 공정성 지적이 인 데에 대해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등의 문구를 현수막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이때 적용된 조항은 선거법 제90조와 제 93조로 주요 선거운동 매체인 현수막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금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제 90조와 제 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의견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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