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오달란 기자
수정 2021-04-02 11:05
입력 2021-04-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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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청, 8개 필지에 몰수보전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4필지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발표된 이후 25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장모도 이 근처에 땅 4필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에 A씨 아내가 사들인 4필지와 A씨 장모 명의로 매입된 토지 등 총 8필지에 대해 전날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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