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인권침해 비판에도… ‘이성교제’ 생도 40여명 징계

김헌주 기자
수정 2021-03-05 06:08
입력 2021-03-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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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인권위에 진정서
4일 해군사관학교 등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해 12월 1학년 생도 40여명에 대해 교내 이성교제를 금지한 생활 예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1급 중징계인 11주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지난해 말 사관생도 자치위원회를 통해 이성교제 위반 사례를 인지한 후 생도 전체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스스로 신고한 규정 위반 학생 40여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학교의 징계를 받은 생도들은 규정에 따라 과실점을 부여받고 외출·외박 등에 제한을 받았다.
군 사관학교의 이성교제 금지 규칙은 시대착오적인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히 헌법 제17조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논란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한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최근 “학교가 시대에 뒤처진 예규로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논란이 된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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