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되면 즉시 어업허가 취소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2-24 11:28
입력 2021-02-24 11:28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할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되면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무등록 노후 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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