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사업 컨설팅 스타트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2-22 11:26
입력 2021-02-22 11:26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해당 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서 공공분양 방식이 도입된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며 도심에서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공공직접 정비사업을 펼쳐 전국적으로 13만 6000가구(서울 지역 9만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종전 13년에서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또 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특례를 받는다.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민간정비사업보다 수익률이 10~30%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 ㅏ楮되磯�.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대표자가 불명확한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20.5.6), 공공재건축(20.8.4) 사업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을 비교·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이라도 조합이 원하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비교·분석해준다.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으로 나오는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해 조합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으로 나오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보여준다. 통합지원센터는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계획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하는 단지(주민)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면 된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정비사업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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