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 땐 과태료 추진
김승훈 기자
수정 2021-02-22 03:22
입력 2021-02-21 18:02
의무설치 시설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만 한정했던 주차 단속을 모든 충전 시설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인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2.7%에 그친다. 전기차주 사이에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모든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 단속과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반차량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국한돼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 단속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2-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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