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신한울 3·4호 공사 허가 연장할 듯
김승훈 기자
수정 2021-02-19 02:02
입력 2021-02-18 22:26
산업부, 공사계획인가 다음주에 발표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공사계획 인가 기간 만료 전인 다음주에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론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수원의 2년 연장 요청 수용 가닥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계획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오는 27일까지다. 한수원은 이에 지난달 11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790억여원이 투입됐다.
●착공·취소 여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듯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고 해서 한수원이 곧바로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한수원이 착공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내 이런 절차를 모두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 안팎에서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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