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의회난입참사 조사위’ 설치… 트럼프 공직 박탈 수순?

이경주 기자
수정 2021-02-16 13:17
입력 2021-02-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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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죄로 공직박탈 표결 막히자 새 전략펠로시 “의회난입참사 9·11형 위원회 설치”
책임규명 후, 다른 방식으로 공직 박탈 전망도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의장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다음 단계는 1월 6일 테러 공격(의회 난입 참사)와 관련된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9·11형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9.11 테러 조사위원회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설치법 서명으로 출범한 후 20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펠로시 의장은 이를 준용해 구성할 의회 난입 참사 조사위원회는 “평화적 권력 이양에 대한 간섭”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상원 의사운영위원회도 이달 말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알린 바 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는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했을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 이 조치는 상원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공화·민주당이 모두 50석씩 차지한 상황에서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탄핵 무죄 판결 뒤에 일방적인 강공은 외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의회 난입 참사 조사위에서 일정 기간 조사를 통해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직접적으로 선동했다는 공신력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의 공직 박탈도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수 없다.
ABC방송은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트럼프가 상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어야 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8%가,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14%가 이런 대답을 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식차를 드러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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