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한 기업은행 前 행장 ‘경징계’

홍희경 기자
수정 2021-02-05 21:37
입력 2021-02-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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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사전통보 했다가 제재심서 징계수위 한 단계 낮춰
뉴스1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부실펀드 판매 관련 제제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상당을 내렸는데, 당초 통보했던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기조가 약화된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동안의 금융사 취업 제한 조치가 병행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어치,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채권 회수를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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