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비서 해고한 류호정 의원에 “마음씀씀이 대견” 사과

윤창수 기자
수정 2021-02-04 11:55
입력 2021-02-04 11:37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좌진 해고 관련 보호장치 전무하다고 지적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 교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부당해고가 정의당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격분했습니다만, (해고된 직원에 관한) 보도를 보니 류 의원의 결정이 이해됩니다”라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저라고 해서 류 의원과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 같진 않네요”라고 밝혔다.
오히려 비서의 일탈을 ‘성향 차이’라 표현해준 류 의원의 마음씀씀이가 대견하다고도 칭찬했다.
서 교수는 속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류 의원을 자격 없는 의원으로 몰아붙인 점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지난해 10월 수행비서를 면직시킨 류 의원은 부당해고란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 직원은 근무기간 중 직무태만, 저성과, 직무범위 밖의 행위 등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면직된 직원은 류 의원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의원실 차량을 개인활동에 썼으며,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문제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회 보좌진은 해고 관련 보호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노동법에는 1개월 전 해고 예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보좌진은 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의 면직요청서만 제출되면 별도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말그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가 통용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의당이 일련의 패착들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고’ 자체를 ‘악’으로 간주해왔고 지금도 고집하기 때문인 듯 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고당할만 했냐 안했냐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정의당 대표가 이번 일을 ‘해고’라 부르기 어렵다고 한 발언은 정말 압권”이라며 “직권면직은 기관내 인사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일뿐 법적으로 엄연히 해고”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사람도 사용자가 돼보니 해고를 할 수 있더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사람을 해고할 때 한달 이상 다음 직장을 찾을 시간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여러 차례 경고 후에 직원을 면직시켰다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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