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범계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도…합의 안되면 단독 처리할 듯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1-26 08:09
입력 2021-01-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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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요청한지 20일 지나文, 오늘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듯
與 “오전에 文 요청하면 野협의해 채택 가능”
사시생 폭행·공천헌금 등 10가지 의혹 제기
주호영 “증인 못 부르고 알맹이 없는 청문회”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26일부터 협의에 돌입한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간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간사님들과 협의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된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청문회가 실시된 전날은 20일째가 되는 날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후에 전체회의 열어 채택 가능”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여야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 협의에 나서게 된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26일 오전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면, 오후 야당과 협의해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민주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자체 청문회까지 열었던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의혹,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 관련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등 10가지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진행된 사실상 알맹이 없는 말만 오간 청문회가 돼버렸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채택 없이 임명안 재가 전례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튿날인 31일 2020년 1월 1일까지 시한으로 명시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으며, 1월 2일 보고서 없이 임명안을 재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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