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서울청 진상조사 동의”…‘이용구 폭행영상 묵살’ 사과는 없었다
이성원 기자
수정 2021-01-25 13:21
입력 2021-01-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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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 “서울청 진상조사에 동의”블랙박스 모르쇠에 대해선 ‘지켜보자’ 입장
국수본부장 직무대리 “국민께 송구”
오늘부터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조사 시작
김 청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 관련)“제가 입장을 밝히고 싶지만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제가 말하는 건 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올해부터 수사 관련 사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담당하고 있어 일차적 책임은 국수본부장에게 있다. 다만, 경찰청장은 중요 사건일 경우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지금 와서 보면 일부 사실이 아닌 게 확인돼서 다시 한번 그 당시 수사국장으로서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해 서울청 진상조사단에서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위법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당시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담당 수사관이 허위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최 국장은 “보고를 안 했다고 판단한다”며 “형사과장이나 당시 서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진상조사단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 국장은 “형사과장이나 서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발견되면 직권남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아직 그 부분까진 나가진 않았고, 진상조사 시작단계인 만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선 최 국장은 “이 사건하고 수사종결권하고 (연결짓기엔) 조합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은 1월 1일부터 열심히 책임수사를 진행해오고 있고, 개개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큰 틀에서 (이번 사건이 수사종결권 안착에)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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