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계획 없다…시세차익 환수할 것”(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1-12 15:48
입력 2021-01-12 15:48
당 원내대책회의서 밝혀
“부동산, 역대 최저 금리에 사상 최대 유동성”“정책 일관성 유지, 시장 안정화에 중요”
“양도세 강화, 다주택자 불로소득 차단”
“흔들림 없이 다주택자 양도 차익에 중과세”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의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인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면서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의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꺼번에 올려…매물 대신 자녀 증여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였지만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데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이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들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올해 6월 1일 양도세 중과 시점은 유지하되 이에 앞서 장기보유자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공제를 제공하는 등 방식의 설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 시행에 앞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당근을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예외조항을 적용했었다. 원래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선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책을 추진한 논리와 명분이 있었던 만큼 중과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란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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