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있나요”… 중개사, 전세낀 매매때 확인 의무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1-12 03:18
입력 2021-01-11 19:46
새달 13일부터 새 집주인에 설명해야
개정 규칙은 주택을 매매할 때 먼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를 매수인에게 반드시 확인시키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됐지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분쟁을 막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행사’, ‘행사’한 경우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로 표시해 매수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 매수인이 이사를 못 하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매매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다툼의 문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1-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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