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승소 판결에 외교부 “법원 판단 존중”...일본은 거센 반발

김헌주 기자
수정 2021-01-08 16:58
입력 2021-01-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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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입장 밝혀일본 정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일본 내 악화 여론 잠재우는게 숙제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서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남관표 주일대사가 위안부 판결 직후 즉각 초치되는 등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도 있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불편함을 그대로 내비쳤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판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충격은 강제징용 소송을 웃돈다. (한일 외교 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가 신임 주일대사로 강창일 전 의원을 정식 임명한 직후에 나온 판결이다.
이달 중순 이후 일본으로 부임하는 강 대사는 일본 내 반발부터 잠재워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됐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국내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한일 관계는 당분간 어렵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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