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단지 돌봄센터 의무 건설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1-05 11:21
입력 2021-01-05 11:21
개정 시행령은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이다.
도심에서 1~2인 가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고쳐 장기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주차장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또 이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역세권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인접한 필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이 활성화돼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쉬워졌다. 용적률이 남는 곳에서 안 쓰는 용적률을 떼어다 인접한 필지에 주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결합건축이 경계 간 거리가 100m 이내인 2개 필지 간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필지의 수 제한이 없어지고 경계 거리도 500m 이내로 넓어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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