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LH에만 팔아야
류찬희 기자
수정 2020-12-30 04:45
입력 2020-12-30 00:32
매입 의무화… “시세 차익 차단”
개정된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을 의무화했다.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가 집을 내놓으면 LH가 매입비용을 대고 사들인다.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5년 거주 의무
개정 법률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에게 5년 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역 시군구 단위 지정 가능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조정대상지역도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 뒤 유지가 필요 없으면 바로 지정을 해제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0-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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