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공인중개사 폐업?… 공정위 “휴업 가능하게 법 개정”
나상현 기자
수정 2020-12-30 04:45
입력 2020-12-29 17:48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등이었다. 임신·출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신·출산으로 장기간 쉬어야 하는 여성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을 아예 폐업 처리하고 추후 재창업을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여성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해 휴업 사유에 임신·출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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