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집행정지 신청 못하게 개정…‘윤석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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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0-12-28 12:35
입력 2020-12-28 12:34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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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안 선취 금지 원칙은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고, 법원이 지난 24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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