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는 영국인 내년부터 ‘EU 줄에서 입국심사’ X… ‘면세 쇼핑’ O

홍희경 기자
수정 2020-12-25 10:56
입력 2020-12-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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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달라지는 것들당국 승인받아 거주·유학·취업
관세 면제·치안 등 협력은 지속
런던 AP 연합뉴스
우선 영국인들은 더 이상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EU 회원국에서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거주할 권리가 사라진다. 역으로 EU 회원국 시민들 역시 영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거주를 하려면 영국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역으로 EU 회원국 시민들이 영국에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아마 영국인들은 공항과 항만, 대륙으로 향하는 유로스타 안에서 가장 먼저 브렉시트로 인해 그간 누리던 EU 내 이동의 자유가 사라졌음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다. 입국심사대에선 우리의 ‘국내선’과 같은 대우를 받는 ‘EU’ 줄에 설 수 없다. 검역 역시 비(非) EU인과 같은 수준으로 받는다. 대신 영국인들은 EU로 이동할 때 공항 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영국과 EU는 이번에 새로 맺은 FTA를 통해 무관세 교역을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면세로 인한 판매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런던 로이터 연합뉴스
브뤼셀 AP 연합뉴스
다만, 브렉시트 이후 노동권 등 분야에서 양 측의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서는 ‘재균형 매커니즘’을 구축하길 했다. 여기에는 독립 중재 절차가 포함되며, 불이익을 본 측에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보 부문에서의 협력도 이어가게 된다. 영국 사법당국은 유럽사법협력기구, 유럽경찰청 회원국에서 제외되지만 협력은 이어가기로 했다. 실종이나 도난에 대한 경찰 정보를 공유하는 EU 지역 데이터베이스, 테러 대응 및 용의자 지문·DNA 데이터베이스에 영국 당국은 계속 접근할 수 있다.
영국이 강점을 지닌 금융서비스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일단 내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규제 동등성 평가에 따르게 된다. 규제 동등성 평가란 EU가 비회원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실효성 등이 EU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하면, 비회원국 금융회사도 EU 회원국의 별도 인가 없이 영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것은 임시 조치이며, 양 측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 규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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