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윤총장 다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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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20-12-24 22:13
입력 2020-12-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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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 총장은 이로써 두번째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출근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11월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때도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은 일주일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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