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북·중 국경서 韓 드라마 USB 보내도 처벌? ‘대북전단금지법’ 오해와 사실

신융아 기자
수정 2020-12-22 17:10
입력 2020-12-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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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 대북전단 살포시 ‘3년 징역·벌금 3000만원’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3개월 뒤 시행된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쟁점들을 짚어봤다.
연합뉴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 금지한 ‘전단 등’에 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의 물품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들어 있고, ‘살포’ 행위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이 같은 오해가 나왔다.
통일부는 “이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바람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제3국에서 발생한 전단 및 물품 전달은 그 나라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인 만큼 이를 법률로 제한한 것은 쟁점의 여지가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는 이 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등이 공개 성명을 내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접경지역에서의 적대 행위는 여러 가지 충돌을 유발할 수 있고, 대북전단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우리나라 영내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 선언과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교체, 한미워킹그룹 해체 선언, 한미합동군사훈련 거부 등을 촉구했다. 2020.6.23/뉴스1
국제사회 관심...냉전시기 유럽도 ‘풍선전단’ 금지한편 미국 정치권에서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등이 공개 성명을 내는 등 북한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두고 국제사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까지 진행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미 국무부는 법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국내 언론과의 질의 답변에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자 곧바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다소 감정적 대응도 있었던 정부는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50여개국 주한 공관에 A4용지 두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으며, 외교부는 미국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규제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국경을 넘나드는 전단 규제와 관련한 해외 사례는 없을까. 1950~1960년대 냉전시기 유럽에서도 ‘풍선전단’으로 인한 비행 사고 등 주민 안전에 대한 위협과 국제 분쟁이 심화되자 허가 없이 풍선전단을 띄울 수 없도록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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