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나상현 기자
수정 2020-12-15 04:05
입력 2020-12-14 22:14
지나면 90% 환불… 만료 30일 전 알려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가 아닌 모바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신유형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1년 이내엔 100% 환불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9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상품권’만 1년 이상 유효기간을 인정하고 물품형, 프로모션 상품권, 영화·공연 예매권 등 다른 유형의 상품권은 보호받기 어려웠다.
다만 고기나 수산물과 같이 1년 이상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품목은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까다로운 환불 규정도 개선됐다. 개정 약관에선 신유형 상품권에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조건을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를 적어도 30일 전엔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전엔 7일 전에만 통보하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7년 1조 2016억원에서 2018년 2조 1086억원으로 75% 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도 덩달아 늘어났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1014건 가운데 약관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환불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이 69.8%를 차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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