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특례 기한 2년 연장
유대근 기자
수정 2020-12-08 01:38
입력 2020-12-07 23:48
이 법안엔 상호금융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가 서민금융 행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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