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 공항 ‘폭탄 돌리기’…내 지역구 우선주의에 동지는 없다

김진아 기자
수정 2020-11-21 11:00
입력 2020-11-21 11:00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특별법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없더라도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화성이 지역구인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 17일 정반대의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다시 말해 이전 대상 지역의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수원 대 화성만이 아니라 광주 군 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도 같은 갈등을 겪고 있다.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6월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 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810일의 절차별 기간을 명시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 설명회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무안을 지역구로 한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주민의 동의 없이는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고 군 공항 이전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했다.
이처럼 서로 각자 지역구의 이기주의에 따라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갈등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미뤘지만 언제든 시한폭탄처럼 집안 싸움이 표면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향후 목적이 다른 두 법안(김 의원 안과 송 의원 안)이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라며 “문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절차상 공정성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저의 법안을 홍보하며 수원 군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위한 모든 수단을 철저히 저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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