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19일부터 본인부담 ‘0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1-18 16:41
입력 2020-11-18 16:41
질병관리청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1회 검사로 두 질환 모두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독감주의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은 독감주의보 기간에 한정되지만, 올해는 독감주의보 발령이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19일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해 검사하면 3~6시간 이내에 두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8만 1610~9만 520원이다.
그렇지만 19일부터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면서 본인 부담금은 0원이 된다.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에 나머지는 질병관리청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 적용 후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실제 개인이 납부해야 할 돈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기간 연장을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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