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 해지땐 손해… 납입유예·감액제 먼저 활용을”

홍인기 기자
수정 2020-11-16 02:51
입력 2020-11-15 22:08
‘코로나 불황’에 보험해지환급 1.1% 증가
생보협회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납입유예나 감액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로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가입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 등이 있다. 보험사 상품마다 약관상 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서 이를 확인해 상담받으면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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