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정연호 기자
수정 2020-11-13 13:13
입력 2020-11-13 13:13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3 연합뉴스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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