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국립공원·유원지 음식점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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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0-11-04 10:21
입력 2020-11-04 10: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6000여 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0곳(0.3%)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 640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업소 20곳의 법 위반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허가증 미보관(1곳) 등이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안에 다시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나들이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436건을 수거했고 현재 검사가 완료된 142건은 모두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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