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분할 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

홍인기 기자
수정 2020-10-30 02:09
입력 2020-10-30 02:00
매월 내는 이자·원금에 소득공제 혜택
어려워지면 ‘만기 일시상환’ 전환 가능
대출 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해야 하고,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줄고, 매달 내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1회에 한해 기존의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용 기간 다주택자가 되거나 고가 주택,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자세한 상품 요건은 주금공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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